이재원 영장 발부 뒤 합의서 제출, 구속수사는 불가피

  • 입력 2008년 12월 19일 23시 04분


인기 그룹 H.O.T 출신 가수 이재원(28)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이재원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상대여성과의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재원은 10일 새벽 서울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만취 상태인 20대 초반 가수지망생 김모씨를 성폭행(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19일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혁중 판사는 오후 8시께 "범죄 혐의사실이 충분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히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재원측은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된 오후 9시께 상대여성 김모씨측과의 합의서를 이번 사건을 담당한 동부지검에 제출했다.

이재원의 합의서를 접수받은 서울 동부지검 관계자는 "합의서는 참고자료일 뿐 구속 수사와는 별개다"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이재원이 정말 합의를 했는지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원측은 “상대여성과는 합의가 빨리 이뤄졌지만 일처리가 늦어져 구속 영장 발부 전에 제출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원은 19일 오전 동부지법에 출두해 받은 구속적부심에서 “고소인과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이고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성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재원은 영장이 발부되자, 일단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유치장에 수감됐다.

스포츠동아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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