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이재원, 구속집행 3시간만에 석방

  • 입력 2008년 12월 20일 00시 40분


20대 초반의 가수지망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인기 그룹 H.O.T 출신 가수 이재원(28)이 영장집행 3시간 만에 풀려나 귀가했다.

서울 성동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19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재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11시15분께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재원은 경찰의 석방에 따라 유치장을 빠져나와 경찰서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카니발을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이재원은 10일 새벽 서울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만취 상태인 20대 초반 가수지망생 김모씨를 성폭행(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19일 서울동부지법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후 8시께 범죄 혐의사실이 충분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히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재원 측은 오후 9시께 상대여성 김모씨측과의 합의서를 이번 사건을 담당한 동부지검에 제출했고, 법원은 김씨의 진의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이재원 측은 “이재원과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서로 오해가 있어 생긴 해프닝”이라며 “김씨와 오해가 풀려 합의를 했지만 일처리가 늦어져 구속영장 발부 전에 합의서를 제출을 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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