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측은 “원고 측에서 어로즈에 2008년 7월 18일 60억 대의 돈을 빌려줬으나, 5개월이 넘도록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송이 이루어졌다. 이소라가 이사로 재직 중인 만큼 채무 변제 등에 소홀했던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로즈 측은 “이번 소송 건은 이소라 씨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어로즈의 조모 대표가 개인적으로 벌인 인터넷 사업과 관련돼 지게 된 채무로 인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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