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 티이씨는 9일 드라마 ‘태양의 삼켜라’의 외주제작사 뉴포트픽처스, 또 제작을 맡고 있는 최완규 작가와 유철용 PD를 상대로 제작계약 위반에 따른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티이씨는 고소장에서 “2006년 7월 뉴포트픽처스, 최완규 작가, 유철용 PD가 진행하던 드라마 사업을 승계키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22억원을 지급했다”며 “하지만 이들은 계약에 따른 집필 및 연출 등 드라마 제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티이씨는 또 22억원의 세부 내역에 대해 “최완규 작가 집필료 15억원, 유철용 감독 연출료 5억원, 원작료 및 집필금 2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완규 작가와 유철용 PD 측은 “계약대로 드라마 ‘태양을 삼켜라’가 진행 중인데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완규 작가와 유철용 PD가 주주로 등재돼 있는 에이스토리 측은 “‘태양을 삼켜라’ 외주제작사 뉴포트픽처스와 투자사 격인 티이씨 간에 갈등이 벌어진것일 뿐, 계약대로 집필과 연출을 맡고 있는 두 사람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드라마 ‘올인’의 후속편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태양을 삼켜라’는 6월 SBS를 통해 방영될 예정. ‘올인’의 최완규 작가와 유철용 PD가 의기투합한 이 드라마에는 지성, 성유리, 유오성 등이 캐스팅됐다.
스포츠동아 허민녕 기자 just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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