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1-14 03:022009년 1월 1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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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는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검은 옷 착용 의도가 뚜렷하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준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 두 방송사의 서면 의견 진술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또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편파 보도를 했다고 시청자 민원이 제기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심의는 20일로 연기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