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가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비디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B씨에 대한 일부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지만 나중에 자백했고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나 관계자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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