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양 비디오’ 유포 전 매니저 8년만에 실형

  • 입력 2009년 2월 5일 07시 43분


가수 ‘B양 비디오’ 사건을 일으킨 전직 매니저에게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가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비디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B씨에 대한 일부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지만 나중에 자백했고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나 관계자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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