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컨츄리꼬꼬가 공연 무대 디자인을 무단 사용했다’며 이승환이 공연기획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양재영)는 6일 이승환의 소속사 (주)구름물고기가 공연기획사 (주)참 잘했어요 외 2명을 상대로 낸 공연물 제작 및 판매금지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원통형 게이트에 대한 저작권 소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시적 수락은 없었어도 묵시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정황이 참작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대한 양측의 맞소송에 대해서는 “피고 ‘참 잘했어요’ 측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주)구름물고기 측은 피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승환과 컨츄리꼬꼬의 무대 도용 소송은 2007년 이승환이 대관해 놓은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무대를 컨츄리꼬꼬가 시간차를 두고 대관, 콘서트를 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승환 측은 “무대 바닥만 컨츄리꼬꼬가 사용하기로 했으나 무대 디자인 및 아이디어를 모두를 도용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컨츄리꼬꼬는 “사전에 얘기가 끝난 내용”이라며 이를 반박했다.
양측은 또한 명예훼손,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스포츠동아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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