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의 휴대전화 복제 사건을 맡았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1팀은 25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된 소속사 관계자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경찰은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휴대전화 복제업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지현 소속사의 관계자 3명은 그녀의 휴대전화 복제를 모 업체에 의뢰, 2007년 11월21일부터 26일까지 문자 메시지를 9차례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소속사 대표인 정 모 씨는 혐의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피해자인 전지현은 경찰에 정 모 대표 등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관련자 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반대로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
스포츠동아 허민녕 기자 just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