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 전속 계약위반으로 국내 소속사에 피소 위기

  • 입력 2009년 3월 3일 13시 45분


국내 연예기획사 (주)두리스타가 일본에서 활동 중인 가수 케이(본명 강윤성)와 일본 (주)소니뮤직레코드, 스타더스트음악출판 등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천우는 측은 가수 케이의 국내 소속사인 (주)두리스타가 3월 중순 전속계약 침해 주체를 정확히 가려 침해 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두리스타 측은 “케이는 국내 소속사인 (주)두리스타와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소속사를 무단으로 이탈해 일본 기획사 및 음반사와 직접 접촉하며 계약을 체결한 채 활동하고 있다”며 “그동안 케이는 (주)두리스타가 일본의 별도 매니지먼트사를 지정해 간접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해왔는데 최근 소속사와의 계약관계를 부정하며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이나 가족들에게 서신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주)두리스타는 케이의 전속계약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케이와 연락이 두절돼 신청 서류를 정상적으로 전달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 전속계약의 당사자로 알려진 주식회사 스타더스트음악출판에도 가처분 사건 서류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으며 법적 분쟁이 제기되고 있지만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두리스타는 가수 케이와 2007년 2월부터 5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스포츠동아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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