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분당경찰서 형사과장 일문일답

  • 입력 2009년 3월 19일 11시 48분


다음은 경기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과 일문일답.

- 경찰은 ‘장자연 문건’에 거론된 리스트를 가지고 있나.

없다. 유 씨의 진술에 따르면 문건은 총 7장이다. 7장 중 4장은 KBS에서 제출 받아서 확보하고 있다. 나머지 3장중에 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KBS에서 제출받은 문건 4장에는 실명이 전혀 없나.

일부 관계자 이름이 있다. 지워진 이름도 있고. 관계자 이름과 추정이 가능한 이름이 있다.

- 15일 브리핑에서 실명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당시 거론한 사람은 관계자 이름과 추정이 가능한 사람이 있어 그렇게 말했다.

- 종전에 “실명이 있다”고 했던 것과 “리스트가 없다”고 말한 부분이 어떻게 다른가.

리스트라고 하는 것 이름이 나열이 돼있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문장 구성중에 나온 것은 실명이라고 생각했다.

- 이름을 모르는데 유족이 문건내용 관련 고소한 4명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족이 진술한 바로는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KBS 문건에 등장하는 이름 중 피의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있나.

확인 후 말하겠다.

- KBS는 문건에 등장한 드라마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경찰확보문건에 특정 인물이 없다는 건가.

KBS 방송을 보지 않아 말할 수 없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동아닷컴 박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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