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성매매특별법은 여러 법안이 총칭되고 구체적인 법안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오 형사과장은 이어 “피고소인 4명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을 밝힐 수 없다” 며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소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19일 SBS와 MBC 메인뉴스에서 보도한 피고소인 4명 가운데 유력 일간지 대표 등이 포함되어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고 장자연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관련, 피고소인 3명 가운데 전 매니저 유 씨를 18일 출국금지했다.
오 형사과장은 “유 씨가 문서유출 과정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데다 사건관련 주요 인물로 피고소인이라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출국금지는 유 씨만 시켰고,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수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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