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건 작성 경위는.
“장자연이 의뢰해 와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달라고 해서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 문건이 몇 장이라고 진술했나.
“2월 28일 받은 4장과 다음날 받은 3장 등 총 7장이라고 했다. 1차 진술과 같다. 초반 작성하는 과정에 글씨를 못 알아봐 훼손했다고 했다. 초반 작성한 것이 7, 8장 되는 것 같다.실명을 거론하는 게 합당치 않은 것 같아 이름도 지우고 복사도 해보고 했다고 진술했다.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 7, 8장 복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초반에 있던 것은 찢었거나 불에 태웠거나 쓰레기통에 버린 게 모 언론에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문건에 대해 본인이 주장하는 게 초안 포함 7, 8장이고, 복사한 게 몇 장인지 기억 못한다고 진술했다. 방송에 나간 게 2장, 자기가 복사했다는 게 2장 등 확인한 게 4장이다.“
- 유장호가 문건을 누구누구 봤다고 진술했나.
“본인, 유족 3명(오빠, 언니) 등 원본을 볼 때 동행했던 코디네이터, 모 뉴스 기자, 모 신문사 기자 등 7명이라고 진술했다. 소각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족 친척 1명, 경호원 1명은 빼고 본인이 얘기했다. 유 씨가 언론사 관계자 2명은 문건을 다 못 봤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내용은 얘기했지만 사진 라인만 찍었다고 말했다.”
- 유장호가 언론에 문건 존재를 제보했나.
“제보한 것을 시인했다. 3월 8일에 문건의 유무에 대해 논란이 많아 확인해 주려고 두 군데 3명의 언론사 기자에게 서명이 나온 부분을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 경찰은 원본을 태웠다고 확신하나?
“수사 예정이다.”
- 유장호는 문건을 몇 장 갖고 있었나?
“자기가 다 버렸기(찢거나 불에 때웠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복사한 2장이라고 진술했다.”
- 동료 여배우 2, 3명을 경찰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수사중이라 동료 여배우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주겠다.”
- 술자리에서 장자연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말해 달라.
"경찰에서는 사실관계를 공식 확인 전에 어느 것도 확인할 수 없다. 확인되면 말하겠다. 동료 여배우들의 진술을 받았다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
- 유장호가 어제 조사에서 ‘장자연 리스트’가 있다고 했나.
“문건의 내용에 대해 물었더니 1차 때 얘기했기 때문에 진술을 안 하겠다고 진술 거부를 했다.”
- 문건 관련 추가로 확인된 것 있나.
“어제 10시간 동안 진술을 받았지만 질문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많이 없었다. 추가로 확인된 것은 없다.”
- 일본 체류 중인 김 대표가 유장호를 고소했다는데.
“25일 오후 6시 이후에 일본에 있는 김 대표가 유 씨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법무법인 직원이 접수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26일 아니면 26일 조서를 받을 것이다. 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 MBC 보도에 따르면 장자연이 김대표는 ‘폭력배를 동원해 나를 죽일 사람’이라고 했다.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인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전체적인 흐름은 맞다. 폭력배 동원 등 구체적인 것은 고인의 생각을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죽이겠다는 말은 있지만 연예계 활동을 매장시키겠다는 뜻으로 판단했다.”
- 연예계에서 매장시킨다고 판단한 근거와 그 말로 협박죄 적용이 가능한가.
“전체적인 녹취록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다. 협박죄 적용 가능하다.”
- 녹취 내용은 음성파일로 있나?
“음성파일로 있던 것을 녹취록으로 변환해 가지고 있다.”
- 김 대표가 고인을 협박했다고 하는데 시기는.
“문서 작성 이전이다.”
- 6개 녹음 파일 중 가장 오래된 파일은 어느 것인가.
“1개는 완전히 이 사건과 무관하고 2월 26일날 녹취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녹취록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해 하지말라.”
- 김 대표의 전 소속사 연예인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
분당(경기) |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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