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일 SM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방신기 4집 ‘주문-미로틱’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 청보위는 기준과 시기가 모호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에 한 번씩 대중가요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를 선정 발표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가수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그동안 청보위의 판결에 반발해왔던 일선 연예기획사들이 모두 환영을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청보위 결정에 대한 다른 기획사들의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청보위 매체환경과 김도연 사무관은 “법원 판결 내용을 인지한 후 16일 열리는 유해매체 심의위원들과 정기회의를 거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게 통상 2주 정도 걸리지만 더 빨리 받게 되면 다음주 쯤 긴급회의를 열어 이번 건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이후 파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해매체 판정에 대해 좀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법원 판결이 난 경우가 처음이기도 하고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동방신기 곡 ‘주문-미로틱’의 청소년유해매체결정이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창작자들의 창작 범주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청소년들이 동방신기 음악 ‘주문-미로틱’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 청보위는 동방신기 ‘주문-미로틱’에 대해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고, SM 측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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