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이재진, 어떤 처벌 받을까?

  • 입력 2009년 4월 8일 17시 46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체포된 이재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재진은 3월2일 건강상 문제로 청원 휴가를 나왔다 복귀일이었던 6일을 지나 무려 33일 동안 종적을 감췄다.

군 헌병대 등 수사당국은 이재진이 행적을 추적하며 수사를 벌여오다 8일 대구에서 그를 체포했다.

현재 헌병대는 이재진을 상대로 탈영 경위와 그동안 행적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고 조사가 끝난 뒤 법적 절차를 거쳐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군 형법 제30조 2항은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 처벌을 받은 뒤 그 기간 만큼 군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재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야 처벌 및 그 수위 여부 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경위 등을 살펴본 뒤 정상참작 요소 등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진은 그동안 우울증세 등을 앓아왔다는 주변의 진술 등이 제기되기도 해 향후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진은 부대 미복귀 33일 만인 8일 오후 대구에서 군 헌병대에 의해 체포됐다.

스포츠동아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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