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범죄인 인도요청 13일 일본 접수

  • 입력 2009년 4월 13일 13시 19분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연루자이자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인 김 모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 공문이 이날 오전 주일 대사관을 거쳐 일본 법무성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김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 진행상황은?

13일 현재 범죄인 인도요청 공문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도착해 일본 법무성에 전달됐다. 인도 절차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다. 심사청구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일본 법원이 인도 허가 혹은 거부를 결정하면 우리나라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소환하도록 되어 있다. 신병을 확보하면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법적으로는 3개월까지 가능하다.

● 금융권 인사와 김 씨 사이에 오간 불법 대출 의혹 수사는?

장자연 사건의 본질은 고인이 강요당했다며 문건을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다. 고인이 김 씨 소유의 소속사와 계약을 맺은 건 2007년이다. 금융권 인사와 김 씨 사이의 일은 2005년의 일이다. 수사 목적상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김 씨의 커넥션 관계는 이 사건 본질과 맞지 않아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다. 금융권 인사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것이다.

● 수사 진행상황은?

경찰도 빨리 수사를 끝내고 싶다. 어려운 수사를 하고 있다. 주요 수사 대상자를 수사했는데 모두 고인과의 동석 여부는 부인했다. 수사결과 발표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 수사는 80% 진척됐다. 경찰도 목표가 있지만 돌발변수가 나온다.

●수사대상자 1차 조사에서 제외된 3명의 수사 상황은?

3명 말고도 수사대상이 더 있다. 중간 수사 보고를 통해 수사대상자까지 포함해 모두 오픈하겠다. 3명의 조사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고소장에 있는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실 관계를 고소인도 모른다.

분당(경기)|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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