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연기자, 1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 사전영장

  • 입력 2009년 4월 16일 08시 20분


1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중견 연기자 A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15일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연기자 A(54·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브로커 양모(구속) 씨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를 주고 부실 담보를 이용해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를 초과하는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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