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5-22 07:322009년 5월 22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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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붕주는 안씨에게 2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재욱은 작년 9월 ‘모티스가 일본 매니지먼트 대행사 IMX와의 계약이나 광고 및 콘서트로 얻은 수익금, 활동 경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3억1천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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