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10일 소속사를 통해 “5월 마약 복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마약 연예인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통해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한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는 이어 “기자회견에서 마약 복용이 기정사실인양”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경찰을 상대로도 “성급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적 조치를 고려 중임을 강력 시사했다.
A는 TV 뉴스로 인해 신상이 노출되면서 “누리꾼들과 시청자에게 마약 연예인으로 지목되며 방송 출연뿐만 아니라 외부인과의 접촉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며 “이런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포츠동아 허민녕 기자 just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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