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진실은’ 동방 세 멤버 VS SM 날선 진실 공방

  • 입력 2009년 8월 3일 22시 16분


“13년이란 장기계약에 수익금도 제대로 못받았다.” (동방신기 세 멤버)

“데뷔 이후 현금만 110억원 받았다.”(SM)

동방신기의 세 멤버,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 유천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대립이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진실 공방으로 전개되고 있다.

7월31일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동방신기의 세 멤버는 3일 오전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이번 갈등의 이유와 부당한 계약기간과 수익금 배분에 대해 밝혔다. 그러자 SM측은 이날 저녁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은 수익 배분의 부당대우. 동방신기의 세 멤버는 “최초 계약때 앨범이 50만 장 이하로 판매되면 수익금을 한 푼도 배분받지 못하게 돼 있었다. 2월6일 개정됐지만 지금도 앨범 판매로 받는 수익금은 1인당 0.4-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SM측은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110억원(기분배금 92억+선지급금 17억 7000만원)을 수령했고 고급 외제차(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 등을 제공받은 반면, 회사는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의 종신계약“이라고 주장한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상반된다. 세 멤버는 ”계약기간이 13년이다. 군복무를 포함하면 15년 이상이 될 수 있어 사실상 종신계약”이라며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이 수천억 원인 조항으로 해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M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권고사항 중 가수는 계약 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해외활동 가수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며 “전속계약 체결 후 5회에 걸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 수정했고 그 중 2회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수정했다”반박했다.

또한 SM은 “2004년 데뷔 이후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무리한 활동 계획으로 건강이 상하고 정신적 피로가 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강 부분 및 스케줄은 충분히 협의하여 왔다”고 부인했다.

이번 갈등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세 멤버는 “계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각자의 비전에 따른 활동을 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 일과 무관한 화장품 사업 투자를 거론했다”며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조차 응하지 않아 법원에 이 문제를 호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M은 “화장품 사업이 본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라는 입장이다. SM은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파악됐고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세 멤버는 “가처분 신청이 동방신기의 해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팀 존속을 주장한 반면, SM은 “법무법인 선정, 소송 대응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 사건 장기화로 인한 해외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며 간접적으로 팀 존속을 피력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 SM과 세 멈버의 공식 입장 전문

[전문]동방신기 소속사 SM 공식입장

2009년 8월 3일 법무법인 세종 보도자료에 관한 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

안건 1. 부당한 대우 (수익배분)

세종 측 주장 : 음반 50만장이하 판매될 경우 수익배분 없음

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 동방신기는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110억원(기 분배금 92억+선 지급금 17억 7천)수령, 고급 외제차(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 등 제공받은 반면,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영업적자 기록.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창인세, CF, 이벤트, 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측면만(부정확하게) 부각함.

안건 2. 부당한 대우(스케줄)

세종 측 주장 : 하루 3~4시간 수면 등 건강 악화

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 건강부분 및 스케줄은 충분히 협의하여 왔음.

안건 3. 화장품 사업 관련

세종 측 주장 : 본 사건의 본질이 아님

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 본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이다. 화장품사업에 참여한 3명만이 본 사건을 제기한것 자체가 결정적인 반증임.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에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으며,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속히 조치 할 예정임.

안건 4. 13년 계약

세종 측 주장 : 종신계약, 손해배상의 과도

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권고사항 중 가수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활동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 두고 있음. 신청인과 전속계약 체결 후 총 5회에 걸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 수정해 왔으며 그 중 2회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수정하였음. 나머지 3회는 수익배분 상향에 대한 조정 및 갱신한 것으로, 첫 수정년도는 2004년 1월 데뷔 시, 나머지 2회는 2007년 2월과 2009년 2월에 이루어졌음.

안건 5. 계약의 시정 요구

세종 측 주장 : 부당한 계약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수차례 협의 요청

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 신청인들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보낸 2009년 6월 첫 내용증명 통고서부터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음.

안건 6. 향후 동방신기

세종 측 주장 : 법적 조치 행사

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 법무법인 선정, 소송 대응 및 3명의 멤버들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 (사건 장기화로 인한 해외 신뢰도 하락)

[전문] 동방신기 세 멤버 공식입장

가수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의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

김준수(예명 시아준수), 김재중(예명 영웅재중), 박유천(예명 믹키유천)은 2009. 7. 31. (주)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이라 합니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1. 데뷔 후 5년간 세 멤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립하여 진행한 일정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쳤습니다.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은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로 2004년 초 데뷔 이후 지금까지 SM의 지시에 따라 한국, 일본, 중국을 넘나들며 1년에 일주일을 제외하고 하루 3-4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 밖에 가지지 못하고 스케줄을 소화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은 건강은 크게 악화되고 정신적 피로감 역시 극에 달하였으나, SM은 동방신기의 해외 진출을 시도하면서 갈수록 더욱 무리한 활동 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결국 위 세 사람은 더 이상 SM에서는 아티스트로서의 꿈을 이루기보다는 회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소모되고 말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각자의 비전에 따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2.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전속 계약에 의하면, 계약 기간이 무려 13년에 이르고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할 경우 15년 이상으로 아직까지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사실상 연예계를 은퇴할 때까지를 의미하였고, 전속 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투자금의 3배, 일실 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는데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위약금 조항으로 계약 해제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SM에 속박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멤버들은 SM으로부터 노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멤버들이 계약 기간 동안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약금이 없음은 물론, 전속 계약상 음반 수익의 분배 조항을 보면, 최초 계약에서는 단일 앨범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시 멤버 1인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50만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단 한 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2009. 2. 6. 에 이르러서야 개정되었는데, 개정 후에도 멤버들이 앨범 판매로 분배받는 수익금은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합니다.

4. 멤버들은 부당한 계약의 시정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SM은 멤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 사람은 SM에 전속 계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속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 각자의 비전에 따른 활동을 하게 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SM은 이번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화장품 사업 투자를 거론하며 본질을 흐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 사람은 최대한 원만히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최종적으로 양측이 만나 대화를 통해 가장 원만한 사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줄 것까지 요청하였으나 SM은 이조차 응하지 아니한바, 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SM이 보여준 태도는 더 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기에 결국 세 사람은 법원에 이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화장품 사업 투자는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재무적 투자로서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전속 계약의 부당성입니다.

한편 SM에서는 멤버들이 화장품 사업 투자로 인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멤버들이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것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SM이 거론하는 화장품 사업은 중국에 진출하는 화장품 판매 회사에 세 사람이 주주로 투자한 건으로, 연예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재무적 투자일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화장품 회사에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한 것 때문에 그 동안 동방신기로서 일군 모든 성과를 포기하여야 할 수도 있는 이번 일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멤버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전속 계약의 부당성이며, SM은 계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화장품 사업을 거론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멤버들은 결코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지 않으며 부당한 계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많은 팬 여러분께서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동방신기의 해체를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절대로 동방신기의 해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세 사람만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지만, 멤버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언제까지나 하나이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멤버들의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습니다. 이번 일로 계약의 부당성이 시정되고 마음껏 우리의 음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모두가 하나되어 팬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7. 더욱 성숙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동방신기를 아껴주시는 팬들께는 세 사람의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크게 놀라고 실망하셨을 수 있어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더 큰 꿈을 위한 도약으로 생각하고 응원해주신다면 더 멋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 8. 3. 가수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화보] ‘꿈의 무대’ 도쿄돔 공연 성황리에 마친 동방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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