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준수와 영웅재중, 믹키유천 세 사람(이하 동방신기 3인)이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밝힌 가장 이유는 전속계약의 부당성.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연예인들의 유사한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다. 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는 동방신기 3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의미여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의 변경을 초래하거나 계약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인 SM 뿐만 아니라 다른 기획사들도 가처분 신청 결과에 바짝 신경을 쓰는 상황이다. 기획사들은 지난 해 1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받았고, 권고에 따라 내용을 수정했다. 그래서 가처분 결과에 따라 기획사가 신인 발굴과 계약에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소송에서 연예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아 기획사가 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한다는 선입견이 생겨났다”면서 “그래서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동방신기 사건은 신청사건 전담 재판부인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고 1차 심문기일은 21일로 정해졌다. 가처분은 서류 검토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의 심문 과정을 거쳐도 통상 한 달 정도면 결정이 난다.
동방신기의 첫 심문기일이 신청 3주 뒤로 잡힌 것으로 볼 때, 재판부가 이번 가처분 판정의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 분쟁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본 뒤 판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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