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21일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위원회는 케이블 SO의 인허가권을 비롯해 과징금 처분, 사업자 자료 제출, 시정명령 등의 SO와 관련한 행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케이블 SO가 지방 실정에 맞는 시청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이양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한 달 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대통령이 재가하면 현재 SO 관련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케이블TV협회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업계 의견을 한 번도 청취한 적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SO사업자들이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과 전화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동통신까지 진출하려는 상황에서 방송만 따로 떼어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건 SO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분리가 현실화되면 방송은 지자체에서, 통신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이중 규제를 받게 되고 통신사업자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용배 협회 홍보팀장은 “현 정부의 방송정책은 방송통신융합과 글로벌미디어 기업 육성을 위해 방송 산업의 대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은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케이블 정책은 SO와 채널사업자(PP) 등을 아울러 추진해야 하는데 SO 업무만 지방으로 옮기면 케이블 전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송계에선 SO의 지자체 이양이 자칫 지자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SO는 지역별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후보자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SO가 인허가권을 가진 현 지자체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