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특별위 ‘수술’

  • 입력 2009년 8월 25일 03시 04분


“사실상 사전심의… 자문기구 역할 벗어나” 지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분과별 특별위원회의 역할 조정에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자문기구인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사전 심의를 해왔다고 보고 특별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 방송 제1분과(보도 교양), 제2분과(연예 오락), 제3분과(광고)와 통신분과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30여 명의 교수 언론인 변호사 등을 위촉해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가 소위원회나 전체위원회에 앞서 심의 안건을 다루면서 ‘1차 의견’을 내는 등 자문기구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진강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자문기구인 특별위원회가 안건을 미리 심의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현 상황은 권한이 없는 기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위원회를 해체하거나 무력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문기구인 특별위원회 본래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 소위원회나 전체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다가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할 때 자문에 응하거나 외부기관에 주는 연구용역을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방송, 통신, 광고 등 부문별로 ‘심의연구관’ 직을 신설해 위원들의 심의를 돕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6일 회의에선 전체위원회,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의 부문별한 역할을 다른 위원들과 함께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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