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T사는 탤런트 최불암, 강부자, 정혜선, 박정수와 ‘내 남자의 여자’의 정을영 PD를 상대로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T사는 소장에서 “2007년 이들과 전속계약을 하며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계약금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식 7만6215주(주당 액면금 100원)를 각각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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