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엔터테인먼트와 JK필름은 30일 오후 “29일 발생한 ‘해운대’ 동영상 온라인 불법 유포 사건에 대해 반드시 최초 유포를 한 개인 및 조직 등을 밝혀내 엄중한 사법처리를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해운대’ 동영상 올리기 행위를 통해 실익을 챙긴 개인이나 조직, 단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31일 중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J엔터테인먼트 측은 다운로드한 사람도 저작권법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영화가 아직 상영 중인 상황에서 명백히 악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고, 전세계 24개국에 판매돼 25일 중국과 28일 미국 등 지속적인 해외 개봉을 앞둔 시점에서 빚어진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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