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SM 조정실패…법원 조만간 결정

  • 입력 2009년 10월 14일 11시 41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동방신기 멤버가 최근 법원에 출두해 소속사와 조정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법원의 판단만 남겨두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을 불러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SM 엔터테인먼트와 합의를 권하는 재판부에 “조정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들을 더 이상 부르지는 않고 조만간 이번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시아준수와 영웅재중, 믹키유천은 7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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