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덕여왕'에 출연중인 탤런트 고현정 씨(38)가 방송 편성이 미뤄진 다른 드라마의 출연 계약금 반환 여부를 놓고 제작사와 맞소송을 벌이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씨는 소장에서 "이김 프로덕션의 드라마 '대물'의 방영이 연기되면서 MBC '내조의 여왕', SBS '타짜' 등 드라마 3편과 영화 5편에 출연하지 못했다"면서 "2008년 예상 출연료 5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김 프로덕션은 지난해 3월 100억 원대의 제작비를 투입해 드라마 '대물'을 기획하면서 고 씨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해 2억8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 드라마는 같은 해 5~8월 방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송사 사정으로 드라마 편성이 미뤄지면서 고 씨가 다른 드라마인 '선덕여왕'에 출연하자 이김 프로덕션은 올해 4월 고 씨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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