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성환은 ‘우리 헤어지자’가 자신이 2007년 작곡한 가수 팀의 노래 ‘발목을 다쳐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7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서 성환은 ‘우리 헤어지자’가 자신이 만든 ‘발목을 다쳐서’와 4마디 이상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환은 ‘우리 헤어지자’를 만든 김 모, 이 모 작곡가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성환은 28일 오후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표절 여부를 검증받는 감정을 의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두 작곡가는 당혹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