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국내결혼중개업 방송 광고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일 03시 00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1일부터 ‘국내결혼 중개업’에 대한 방송 광고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국제결혼 중개업, 이성교제 소개업 광고는 금지된다.

정호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기획팀장은 “결혼중개업이 보편화한 최근 사회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국내결혼 중개업 광고를 허용함에 따라 ‘성혼율 100%’ 등 과장 및 허위 광고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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