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의 간부들이 연예인 출연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백기봉 부장검사)는 1일 소속사 연예인의 공연 계약 체결 및 공연료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가수들의 출연료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YG엔터테인먼트 전 실장 이모 씨(42)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5월 소속사의 유명 가수가 지방 지상파 방송사에 출연하고 받은 출연료 338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쓰는 등 2004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총 1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 유흥비, 주식투자 등에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회사의 또 다른 실장이었던 이모 씨(41)도 소속사 가수의 출연료 6억여 원을 같은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 역시 차명계좌로 출연료를 넘겨받아 유흥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전 이사였던 박모 씨(39)도 같은 수법으로 4년여 동안 소속사 연예인의 출연료 8600만여원을 가로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3명은 지난해 말까지 YG엔터테인먼트에 근무했으며, 이번 사건은 YG엔터테인먼트를 세무 조사한 국세청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90년대 인기가수 '서태지와 아이들'의 출신 양현석이 대표로 있는 YG엔터테인먼트에는 빅뱅, 2NE1 등 최정상급 인기 그룹들이 다수 소속돼 있다.
검찰은 소속사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받아 횡령하는 관행이 다른 연예기획사에도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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