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 계약 위반으로 5억 손해배상 피소

  • 스포츠동아
  • 입력 2009년 12월 13일 17시 15분


김범. 임진환 기자 photolim@donga.com
김범. 임진환 기자 photolim@donga.com
배우 김범이 전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야기엔터테인먼트(이하 ‘이야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8일 서울중앙지법에 김범(본명 김상범)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야기의 전 직원이자 현재 김범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이모씨에게도 서울지법에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서울지검에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야기 측에 따르면 김범은 2008년 10월 이야기와 6년간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꽃보다 남자’에 출연했지만 3월경 “회사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사를 킹콩엔터테인먼트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킹콩엔터테인먼트는 2007년부터 김범과 전속 계약한 회사로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8년 10월 이야기에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을 양수했다.

이야기 측은 “김범 측은 불분명한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씨는 이야기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출연료와 계약금 등 김범에게 발생하는 수익을 직접 수령,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3~7월까지 5개월 동안 두 사람이 취한 수령액은 7억9000만원(추정액)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범의 현 소속사 킹콩엔터테인먼트 측은 “우리 쪽에서도 합당한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사진|임진환 기자 photo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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