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오전 11시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0일 09시 41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ㆍ업무방해)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PD수첩 사건은 촛불시위의 정당성 시비와 맞물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부터 정치공방을 불러오는 등 사회적인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로 수사를 시작해 작년 6월 제작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제작진은 방송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판결은 그 자체가 논쟁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무죄선고 등으로 벌어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다시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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