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스' 영상물 제작 가능, 저작권 소송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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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월 27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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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스포츠동아DB
아이리스. 스포츠동아DB
드라마 ‘아이리스’가 DVD 등 다양한 영상물로 제작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아이리스’는 대본을 둘러싸고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와 기획 단계에서 제작에 참여했던 (주)아인스M&M가 저작권 분쟁을 겪어왔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영상제작물을 만들 수 없다고 결정해 드라마 이외의 영상물이 제작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태원엔터테인먼트(이하 태원)가 드라마 대본으로 영상제작물을 만들 수 없다고 결정한 (주)아인스M&M(이하 아인스)의 저작물복제배포 등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태원이 문제된 대본을 포함해 드라마 전체를 제작해 방영을 마쳐 지금까지 아인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와는 별개로 더 이상 방지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태원은 앞으로 ‘아이리스’의 극장판 제작과 DVD 출시 등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태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은 “이번 결정은 향후 태원이 ‘아이리스’와 관련해 각종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며 “대본의 저작권에 대해 법원은 현재 유보적인 입장이고 본안 소송에서 저작권 확보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법원에 ‘아이리스’ 대본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낸 아인스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인스는 가처분 판결문 가운데 “‘아이리스’를 쓴 김현준 작가가 대본에 대한 독자적인 저작권자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제시하며 “이번 판결의 핵심은 ‘아이리스’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아인스 최종삼 대표는 “대본의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진행 중인 민·형사 본안 소송에서도 아인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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