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가 지난달 21일부터 매주 목요일 방영하는 드라마 ‘강력 1반’ 포스터. OBS는 서울 지역 역외재송신 확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 OBS
경인지역 민영방송사인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허가 여부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심하고 있다.
역외재송신은 정해진 방송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으로, OBS의 경우 현재 경인지역 1400만 가구 외에도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통해 서울지역 160만 가구에 방송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역외재송신 계약이 18일로 만료돼 계약 갱신과 함께 추가 역외재송신 허용을 두고 방통위가 검토에 들어갔다.
OBS는 2007년 출범 당시 방송위원회(현 방통위)가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허용한 만큼 기존 13개 SO를 포함한 서울지역 전체 26개 SO(318만 가구)에 역외재송신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07년 4월 방송위원회가 ‘방송채널 정책 운용방안’에서 ‘자체편성 50% 이상 지역방송에 수도권 역외재송신 허용’을 명문화한 만큼 OBS의 서울 전역 방송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OBS는 또 2008년 방송광고 판매액이 89억 원에 그쳐 421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25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선 방송권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안석복 OBS 경영본부장은 “OBS의 경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역외재송신 허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OBS의 역외재송신을 허용할 경우 다른 지역방송도 자체편성 50%를 넘기면 수도권 역외재송신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럴 경우 지역방송의 권역별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조영훈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50% 이상 자체제작’은 역외재송신 허용을 위한 최소 조건일 뿐이고 추후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다음 주에 OBS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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