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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놀이’ 김범수, 방통심의위 경고조치 받아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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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0:51
2010년 4월 8일 10시 51분
입력
2010-04-08 10:47
2010년 4월 8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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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범수. [사진제공=MBC]
가수 김범수의 ‘치한놀이’ 방송 발언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MBC FM4U ‘김범수와 꿈꾸는 라디오’에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김범수는 3월15일 방송에서 밤길을 가는 여성을 놀라게 했던 어린 시절 장난을 소개했고, 발언 직후 급히 사과에 나섰으나 청취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이날 오후 MBC라디오국과 김범수는 프로그램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경고 조치는 방송사 재허가 시 방송 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하는 중징계이다.
‘김범수와 꿈꾸는 라디오’는 방송 전 경고 조치를 받았음을 알려야 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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