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13일 공시를 통해 “동방신기 3인의 독자활동을 보장하라는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M은 공시에서 “가처분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동방신기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면서 가처분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잠정 보류해 왔으나 3인 측은 당사의 동방신기 활동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일본에서도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중단이 발표됨에 따라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방신기 3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아직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를 검토한 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기존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준비해왔던 일이니만큼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동방신기는 한국과 일본에서 잇따라 활동을 중단했고 멤버들은 연기자로 개별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