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와 선거’ 세미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2일 03시 00분


“트위터 불법선거운동 규제 필요성엔 공감”
“정치적 표현 위축… 풀뿌리 소통 막을 우려”

정부의 트위터 선거 활동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트위터(위)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트위터. 각 
트위터 캡처 화면
정부의 트위터 선거 활동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트위터(위)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트위터. 각 트위터 캡처 화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 활동을 규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트위터 이용자들의 논란이 뜨겁다. 한국정당학회(회장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춘계학술회의에서 ‘소셜네트워크 발전과 선거 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SNS 규제의 적절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는 것,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가 트위터로 보낸 선거운동 정보를 다른 팔로어에게 보내는 것(리트윗·Retweet),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 외의 제3자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올리는 것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조희정 숭실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글이라 해도 블로그의 트랙백, 트위터의 리트윗 등 대표적인 연결 기능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비용이나 기술적으로 소모적인 규제가 될 확률이 높다. 연결성과 이동성이 역동적으로 창출되는 SNS를 사전 규제한다는 것은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정치적 표현 자체가 위축돼 풀뿌리 소통구조를 막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정치인들은 불법 선거운동 방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트위터 규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의원은 “트위터 규제는 허위선거 방지에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허위정보 제공만 제한하고 트위터 선거운동은 널리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계안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선관위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나 해외의 의무투표제도도 있는 마당에 트위터 규제가 과연 적절한가. SNS는 지방선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현재의 선거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됐을 때 SNS는 존재하지 않았다. 트위터 현상에 대한 선관위를 비롯한 정부의 대응은 우주선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기존의 법체계로도 허위 사실 규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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