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수속을 밟고 있는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3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부인 서모 씨에게 가압류 당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인터넷뉴스팀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박진영 소유의 서울 청담동 JYP엔터테인먼트 사옥과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진영의 아내 서 씨는 지난해 7월 JYP엔터테인먼트 사옥과 토지에 대해 2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7월 15일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서 씨는 또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까지 박진영과 살았던 시세 15억 상당의 청담동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소유주인 박진영은 이 아파트를 팔거나 누군가에게 증여할 수 없으며 전세를 놓거나 저당을 잡히고 싶어도 전혀 할 수 없게 됐다.
박진영은 지난해 3월 27일 JYP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내와 헤어지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이후 1년 동안 협의 이혼에 실패해 현재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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