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공인으로서 책임감 커”…권상우 벌금 7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0-07-29 21:47
2010년 7월 29일 21시 47분
입력
2010-07-29 10:38
2010년 7월 29일 10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권상우. 스포츠동아 DB
법원, 검찰 기소액보다 높게 명령
‘뺑소니 논란’에 휩싸인 배우 권상우가 벌금 700만원 납부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29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은 권상우에게 7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권상우는 같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검찰 기소액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상우는 6월12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주차 차량과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그는 현장을 이탈, ‘뺑소니 논란’에 휩싸이며 음주운전 의혹까지 받아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노벨상 수상자 허사비스 “인간 수준의 AI, 5∼10년내 등장”
軍, 전투기 오폭 사고 12일 만에 실사격 훈련 부분 재개…포천은 제외
[단독]이재용 “삼성, 죽느냐 사느냐 직면”… 제2 프랑크푸르트 선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