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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차량절도 혐의’ 곽한구, 징역6월 ‘법정구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0-07-30 17:34
2010년 7월 30일 17시 34분
입력
2010-07-30 17:30
2010년 7월 30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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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곽한구.
외제차량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곽한구(28)가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5단독 이준규 판사는 차량절도 혐의로 기소된 곽한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일범죄를 다시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곽한구는 즉시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한구는 3월19일 경기도 안산의 한 중고차 매매센터에 전시돼 있던 미국산 지프차량 허머H3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자동차수리센터에서 벤츠 CL600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 받았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사진출처=KBS ‘개그콘서트’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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