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송법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최소 3000억 원의 납입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보도채널은 400억 원으로 제시됐다. 종편 사업자 수에 대해서는 2개 이하 또는 3개 이상을 선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납입자본금 외에 사업자 수나 선정 방식 등 여러 쟁점에 대해 복수안을 제시했으며 9월 2일과 3일 두 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9월 중순경 기본계획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종편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과 사업자 수를 먼저 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비교평가 방식을 내놓았다. 심사 기준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 5개 사항 아래 19개 항목으로 세분했으며 사항별 항목별 최저 승인 점수를 설정했다. 배점은 전반적인 정책목표를 고려한 방안, 콘텐츠 경쟁력을 강조한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방통위는 또 보도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 계획을 제출토록 해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조만간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해 9월 위원회 보고와 10월 의결, 10∼11월 사업자 신청 공고와 11∼12월 심사계획 의결, 12월 심사위원회 운영을 거쳐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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