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나한일, 2년6개월 실형 선고

  • 스포츠동아
  • 입력 2010년 8월 27일 07시 00분


배우 나한일(56)이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한일은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고,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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