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vs 지상파…타협점 가물가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7일 03시 00분


실력행사 15일까지 유예… 재전송 협상 어떻게 돼가나

《지상파 동시 재전송을 놓고 대결로 치닫던 케이블업계와 지상파업계가 유예기간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양측은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정해 실력행사와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업계는 당초 1일로 예정됐던 지상파 동시 재송신 전면 중단을 위한 광고 송출 중단과 이용약관 변경 신청 등 구체적 행동 시점을 15일 이후로 미뤘다.》
그러나 케이블업계는 케이블TV의 지상파 동시 재전송을 사실상 금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4일 항소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통위 중재로 지상파 방송사와 숙려기간을 갖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최소한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지난달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엠, HCN, CMB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지상파 3사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케이블업계와 지상파업계는 협상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케이블은 지상파가 요구하는 재전송에 대한 대가 지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지상파는 케이블이 요구하는 HCN에 대한 형사소송 취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승현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보편적 시청권 확보와 방송시장의 유효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 아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양측이 논의를 출발하는 시작점이 달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방송법에 지상파 재송신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00년 제정된 방송법 제78조는 KBS(1TV와 2TV), EBS 등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대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재송신 저작권료를 면제해주는 대신 의무적으로 재송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2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KBS2는 의무재송신 채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의무재송신 채널이 아닌 지상파방송 채널의 재송신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들 채널을 재송신할 경우 유료방송사업자와 해당 지상파 방송사 간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상존해왔다.

그동안 재송신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양측 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케이블의 경우 가입자 확대를 위해 의무재송신 채널 이외의 지상파 채널에 대해서도 재송신이 필요했고 지상파의 경우 케이블을 통해 난시청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9∼11월 지상파가 케이블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재송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대안이 나오고 있다. 이런 대안들이 기본적으로 방송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면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케이블-지상파 재송신 논란 일지

―2009년 9∼11월 지상파 3사,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대상 소송 제기(가처분소송, 민사소송, 형사 소송)
―2009년 12월 31일 법원 가처분소송 기각 결정
―2010년 9월 8일 민사소송 1심판결(지상파 일부 승소)
―2010년 9월 27일 케이블업계,10월 1일 지상파방송 광고 송출 중단 및 이용약관 변경 신청 결정
―2010년 9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중재로 지상파-케이블 첫 협의
―2010년 9월 30일 케이블업계,광고 송출 중단 15일간 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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