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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대마초 흡연’ 개그맨 전창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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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22:15
2010년 12월 15일 22시 15분
입력
2010-12-15 13:34
2010년 12월 15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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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전창걸 씨. 동아일보 자료 사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15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개그맨 전창걸 씨(43)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 씨의 매니저 손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초범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최근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우고 탤런트 김성민 씨(구속 중)에게 자신이 가진 대마초 일부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4일 히로뽕과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해 마약 구입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전 씨는 1991년 개그맨으로 데뷔해 영화 소개 TV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방송,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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