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아이비는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아이비는 소장을 통해 “2009년 8월 3년 기간으로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예활동 업무를 진행하고 매니지먼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나를 방치했다”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2000만원의 수익을 정산하지 않았고, 2009년 10월 발매한 3집 음반의 수익분배금도 미지급한 상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