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수입해 투약한 혐의와 대마초 흡입 협의를 받고 있는 연기자 김성민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90만4천500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민이 단순 투약에서 멈추지 않고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까지 한 사실, 투약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관련 사건에 협조하는 점과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료, 선후배 연예인과 팬 등에게서 온 많은 탄원서를 보며 연예인의 행동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는 지, 연예인으로서의 압박감과 인기 후의 무력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성민은 2008년 4월과 9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을 속옷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성민에게 대마를 건넨 개그맨 전창걸도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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