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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법원, 음주 뺑소니 김지수 벌금 1000만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1 23:55
2015년 5월 21일 23시 55분
입력
2011-03-06 15:19
2011년 3월 6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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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탤런트 김지수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국민일보 쿠키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진화원 판사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약식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8시50분쯤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유모(56) 씨의 영업용 택시와 부딪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 씨는 당시 소속사를 통해 "지인들과 샴페인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겁이 나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김 씨는 2000년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75%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다. 김 씨는 현재 KBS 대하드라마 '근초고왕'의 여주인공인 '부여화' 역을 맡고 출연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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