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연기자 비(본명 정지훈)가 드라마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제작사 도망자에스원문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비는 소장에서 “제작사와 계약당시 회당 5천만 원씩 16회를 출연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계약했지만 계약금 3억 2천만 원과 중도금 3억 2천만 원만 받았을 뿐 잔금 1억 6천만 원과 4회분의 추가 출연료 등 총 3억 9천6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에 앞서 이나영도 지난해 12월 출연료 1회분을 받지 못했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