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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뺑소니 혐의' 김용준,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1-05-13 11:03
2011년 5월 13일 11시 03분
입력
2011-05-13 10:59
2011년 5월 13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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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SG워너비의 김용준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13일 오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용준은 1월초 서울 신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SUV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3명은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는 3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석재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피의자의 중대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인데다 자수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트위터 @ricky337) ricky3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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