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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해, 영화 '가비' 제작사로부터 3억6000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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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3 17:06
2011년 5월 13일 17시 06분
입력
2011-05-13 17:01
2011년 5월 13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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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이다해.
연기자 이다해가 영화제작사로부터 출연 번복에 따른 피해액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영화 ‘가비’ 제작사인 오션필름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다해와 소속사인 디비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오션필름은 이다해가 ‘가비’의 주인공인 따냐 역으로 출연하기로 계약을 맺고 3월 초 촬영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결정을 번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션필름은 디비엠엔터테인먼트에게는 계약금의 두 배인 2억원을, 이다해를 상대로는 영화 의상비와 외국어 교육비 등 1억60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디비엠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13일 스포츠동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다해는 30일 방송을 시작하는 MBC 새 월화드라마 ‘리플리’ 여주인공을 맡고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영화 ‘가비’는 김탁환 소설가의 원작 ‘노서아 가바’를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으로 고종황제에게 커피를 타주던 조선 최초의 바리스타 따냐의 이야기다. 이다해가 하려던 주인공 역은 김소연이 맡았고, 이외에도 주진모, 박희순, 유선 등이 출연한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트위터@madeinharry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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