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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서태지 “이지아와 소송 끝까지 간다”…“향후 재발 방지위해” 소취하 거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5-17 21:03
2011년 5월 17일 21시 03분
입력
2011-05-17 19:31
2011년 5월 17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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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소 취하 부동의서 제출
이지아측 "상황 지켜보겠다"
서태지-이지아. 동아일보DB
서태지가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상대(이지아)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 없이 취하한 사실과 관련해 본 사건은 향후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오늘 서울가정법원에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사유를 말했다.
이번 소송은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 취하에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히 대응하지 않으면 소 취하가 성립되는 것이었다.
이지아는 지난달 30일 소 취하를 했고 서태지 측이 6일 관련 서류를 송달 받음에 따라 20일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재판이 종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태지가 법적인 판결을 통해 이지아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3시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이지아 측은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17일 "이지아 씨는 이미 소송을 취하한 상태라 현재 상황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법무법인에 소송과 관련한 일을 일임했으니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이지아 씨도, 우리도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랐다"며 "이지아 씨가 여전히 힘든 상황인데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많이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지아가 현재 자택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지아는 올해 1월 서태지를 상대로 50억 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30일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이지아는 소장에서 "2006년 이혼을 신청했고 그 효력이 2009년 발효돼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 반면 서태지 측은 "2006년 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재산권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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